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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등록 2019.09.24 11:0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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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자료=금융위원회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중고차 주행거리는 정보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임대차기간 1년 이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서울보증보험이 이달 상품을 출시했으나 가입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는 조회할 수 있었지만 주행거리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정보 조회 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 교육과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 및 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토록 했다.

‘e-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도 강화해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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