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소송 제기 5년 8개월만法, 쉰들러에 1700억원 지급하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26일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은 1700억원을 지급하라”며 “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는 현 회장과 공동해 1700억원 중 19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쉰들러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8개월, 항소한 지는 정확히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재판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것을 쉰들러 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으로 이어졌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된 것.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 회장 개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대해 7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각종 이자비용이 붙어 배상액이 7500억원을 넘었다.
1심 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의 판결은 이렀다. 2016년 8월 파생상품계약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홀딩스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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