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전날 제기됐던 조국 장관의 전화통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총리는 “공교롭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는 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이 총리는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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