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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정황 포착···우리·KEB하나은행 책임감 보여라”(종합)

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정황 포착···우리·KEB하나은행 책임감 보여라”(종합)

등록 2019.10.01 14:2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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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상품 20%서 ‘불완전판매’ 의심수수료 챙긴 은행, 내부통제엔 소홀 본점 차원서 위험성 정보 공유 안해 “불완전한 정보로 소비자 선택 강요”“사실관계 조사 후 배상토록 할 것”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DLF 사태와 같은 투자 손실은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은 검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분쟁조정에서도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말이다. 그는 1일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한 중간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로 금융권 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만큼 감독당국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원승연 부원장은 “가장 중요한 점은 검사 과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과정의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금융시장 불공정으로 국민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DLF의 설계와 제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 장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가 상당한 정보를 갖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금융회사가 불완전한 정보만을 제공해 선택을 강요·유인했다는 게 이들의 잠정적인 판단이다.

검사 결과 ‘DLF 사태’는 외국계 IB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등이 개입하는 복잡한 유통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됐다.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은행을 중심으로 짜여졌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해당 상품은 외국계 IB의 소개를 받은 국내 증권사가 은행에 판매를 제안하는 절차를 거쳐 유통됐다.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베리어), 손실배수, 약정 수익률 등을 정해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면 자산운용사가 이를 펀드(DLF)에 담고 은행이 이를 가져다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은 DLS 추가 발행 시 일정 수준(4% 이상)의 약정수익률로 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증권사는 이를 수용하면서 결국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운용하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 가운데 독일과 영국, 미국 금리 연계 DLF 상품은 7950억원(투자자 3243명)어치가 판매됐다. 25일 현재 잔액은 6723억원이며 그 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에 이른다.

하지만 금융회사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DLS 발행과 상환, 판매 등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고 리스크도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손실을 피한 탓이다. 일례로 독일국채 DLF 관련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은 총 4.93%로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약정수익률(2.02%)의 2배를 웃돌았다. 외국계 IB가 DLS 헤지 대가로 평균 3.43% 수준의 헤지수수료를, 은행은 평균 1.00%의 판매수수료(선취)를 받았으며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에도 각 0.35%와 0.11%의 수수료가 돌아갔다.

고위험상품을 취급하면서도 은행의 내부통제는 허술했다. 검사대상 은행의 경우 영업점 성과지표에서 ‘비이자수익’ 배점을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한 사실이 포착됐다. 은행 경영계획에서도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 목표 또는 DLF 판매 목표를 상향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하며 일부 심의 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동시에 각 은행은 자체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고 채권금리 하락으로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도 신규판매를 지속해 손실을 키웠다.

이는 마케팅 과정의 문제로도 이어졌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 직원에게 손실가능성과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으면서다. 이에 영업직원과 PB는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 잔존계좌 중 20%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로 보고 있다. 향후 추가 검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짓고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9월30일 기준으로 약 200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고 현재 삼자 면담과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조속히 분조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20%는 서류 등 형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례”라면서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보되면 이 수치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DLF가 ‘금융사기’라는 주장이나 ‘주문자제작(OEM) 펀드’라는 논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은행의 책임 정도를 따져 그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뤄지도록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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