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회장 증인 출석, 롯데 흠집 내려는 의도 아냐” 해명
조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선의의 중재자로서 지역구 민원인과 대기업 롯데와의 합의 조정을 위해 나선 것”이라며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
이에 조 대표는 “언론을 통해 본 것은 있지만 이 의원을 통해 요구 받은 사항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 측에 3억원의 보상금을 종용하거나, 신동빈 롯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협박,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롯데푸드와 갈등을 빚은 협력업체는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서 빙과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후로즌델리’다. 2004년부터 롯데푸드와 거래를 이어왔지만, 납품가와 품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010년 후로즌델리가 제조한 ‘뉴팥빙수꽁꽁’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서 두 회사간 거래는 중단됐다.
이 의원은 “거래 중단 사유로 내세운 식중독 문제 발생 시기, 해썹(HACCP) 인증 기간, 보상 규모 등 양측 간 입장 차가 남아있다”며 “2014년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기간이 없는 데다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합의서 작성 시점(2014년) 기준 후로즌델리는 이미 실체가 없는 회사”라며 “합의 조항에 품질과 가격이 합당할 경우 적극 도와주겠다는 문구가 있지만, 후로즌델리 측은 실체가 없는 제조회사를 내세워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원인(협력업체)을 이해시키거나 롯데 측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했으면 논쟁할 게 없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솔루션 찾고 노력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불공정 거래 문제는 정무위 소관이지만, 사안 자체가 식품안전 문제와 직접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복지위에서 진행한다”며 “세간에 남아있는 ‘갑질’ 문제에 대해 그룹 총수가 나와 좋은 답변을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신 회장) 증인 신청을 했으며, 결코 롯데를 흠집 내거나 감정적인 의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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