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해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기존의 안내방송시설에 추가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 교통정보 식별편의와 시인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송도호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강화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적지와 정류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버스는 7,405대가 운행 중이며 이중에 저상버스는 3,370여대가 운행 중이다. 저상버스는 내외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전부 설치돼 있지만 일반버스의 경우 외부 전면 및 측면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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