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 동부제철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소규모 합병 건을 각각 심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관련태그 #동부제철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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