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오는 17일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의료자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국회와 금융당국 등의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기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문의에게 소견을 묻는 행위다. 일부 보험사는 회사에 유리한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특정 자문의에게만 자문을 의뢰해 비판을 받아왔다.
생보협회와 정형외과학회는 객관적 의료자문 업무 수행과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에 협력할 계획이다.
정형외과학회와의 협약은 대한도수의학회에 이어 생보협회가 전문의학회와 체결하는 두 번째 협약이다.
정형외과는 생보사의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채한기 생보협회 보험사기대응센터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학회를 통한 풍부한 자문의 풀(Pool) 구성이 가능해져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생보업계의 신뢰도 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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