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이병철 삼성 회장 37주기 참석한 이재현 CJ회장 · CJ, 호암 이병철 삼성 회장 37주기 추도식 참석 · 호암 이병철 삼성 회장 37주기 추도식 참석한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