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AML·CFT정책’은 우리금융 각 그룹사가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하는 최소 준수기준(Minimum Standard)이다. 통상 국내 금융그룹의 자회사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 내부통제에 편차가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그룹의 리스크 통제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상반기 우리은행 등 자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과 최근 개정된 국내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신뢰도를 향상시켜 향후 글로벌 선진 금융그룹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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