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사이트와 관련, 그간 한국·미국·영국의 공조수사로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는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검거된 미국·영국인은 신상공개와 함께 각각 15년형(아동 음란물 공유 혐의), 22년형(성폭행 및 아동 음란물 제작·공유 혐의)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나라의 처벌도 썩 엄격하지는 않지만, 솜방망이 수준을 넘어선 국내의 한심한 처벌에 네티즌의 비난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 씨는 다가오는 11월 형을 마치고 출소하며,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이에 손 씨의 신상공개와 함께 보다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동 음란물’이나 ‘아동 포르노’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국제사회가 분노한 중대 범죄에 내려진 1년 6개월의 선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