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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액상형담배 성분분석 마무리단계···후속조치 할것”

[2019 국감]홍남기 “액상형담배 성분분석 마무리단계···후속조치 할것”

등록 2019.10.24 13:23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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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개정안 국회서 조속 논의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스웨이 DB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스웨이 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분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다”며 “분석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도록 관계부처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든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근거 법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가 사용 중단보다 훨씬 바람직한데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할 근거법이 없어서 이번에 정부가 현행법령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중단 권고를 했다”며 “저희(정부)도 입법적 근거를 갖추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수입·판매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갖춰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기에 (국회에서) 논의를 조속히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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