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관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건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스스로 빛을 내는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TV에 QLED TV란 이름을 붙여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도 맞대응했다. 지난 21일 삼성 TV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며 LG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가 광고 영상 등을 통해 “(삼성 QLED TV가)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삼성전자를 향한 영어 욕설로 인식할 만한 광고 장면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이다. 광고는 ‘FLED, ULED, QLED, KLED···’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앞글자를 따면 영어 욕설로 읽힌다는 게 삼성 측은 주장했다.
산업부는 양측 의견을 따로 청취한 뒤 “두 회사의 기술 경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내외에 이전투구로 비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회사 간 신경전은 브라운관 시절부터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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