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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민원사례·채무조정제도 홍보자료 배포

금감원, 대부업 민원사례·채무조정제도 홍보자료 배포

등록 2019.11.07 14:30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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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대부업 민원사례 및 신용회복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필수 홍보자료(리플렛)를 제작·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중 5만부를 인쇄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각각 1만부, 4만부씩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에는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 채무조정 제도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실용 금용정보 등이 담겼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24%), 연체가산이자율(3%), 제한 및 초과이자 지급시 구제절차 등이 포함되고 연체전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및 신용회복 위원회 상담방법 등도 안내된다.

금감원은 홍보자료를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활용해 대부업 이용 및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명확한 숙지를 통해 스스로 보호‧자립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영상금융뉴스 ‘파인톡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추가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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