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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주민 손해배상 청구액 20억원 달해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주민 손해배상 청구액 20억원 달해

등록 2019.11.10 17:14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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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홍준호 재정기획관이 시청 기자실에서 수돗물 피해보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5일 홍준호 재정기획관이 시청 기자실에서 수돗물 피해보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구지역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인천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 5천2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 서류 정리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으며 대책위가 인천시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총 청구금액은 10억4천여만 원이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의 청구금액까지 합치면 시를 상대로 한 서구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주민 1천15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으며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주민 700여 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추가 소송인단까지 합치면 총 청구금액은 주민 1인당 50만 원씩 1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총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8∼9월 2차례에 걸쳐 총 104억2천만 원 상당의 보상신청 4만2천463건을 접수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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