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기업결합 본심사···사실상 마지막 단계최종 결론 상당시간 소요···현미경 검토 전망국가간 갈등 일본, EU 통과시 결합승인 예상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심사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시장 독점 등으로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결정하는 절차다.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진행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사전협의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EU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U는 우선 오는 12월 17일까지 약식인 본심사 1단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본심사 1단계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심층심사인 2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1, 2위 조선사간 합병인 만큼 현미경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기 때문이다.
EU는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업결함 심사를 신청한 국가 중 가장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EU는 세계 해운사 상위 2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포진하고 있다. 해운사는 조선사들의 주요 고객으로 양사 합병으로 선박 건조가격이 오르거나 발주 여건이 나빠질 경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때문에 현대중공업그룹이 당초 계획한 연내 주요국 심사 마무리는 사실상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란 복병도 남아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9월에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상담수속 개시를 발표했다. 아직 본심사는 신청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자국 합병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간 합병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여파로 시작된 국가간 갈등이 깊다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EU 기업결함심사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인수합병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중국 등이 EU 심사 결과를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월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 합병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뒤 3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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