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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형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형

등록 2019.11.15 19:08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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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 인정‘별장 성접대’ 및 성폭행 혐의는 ‘무죄’ 판단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형/사진=연합뉴스‘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형/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또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면소나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13년 수사 때 제대로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과 관련한 ‘별장 성접대’ 혐의가 공소시효 완료로 유무죄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따.

재판부는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검찰은 성접대가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강간치상으로 기소했으나 이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세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수차례 성폭행해 A씨에게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핑계로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는 총 44억여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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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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