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납 비율 0.59%로 낮아져···비상장주식 7700주 전자등록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간의 성과를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는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약 9900만주의 상장주식이 반납됨에 따라 미반납 비율은 0.5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로 미반납 비율은 10.37%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소액주주 등이 실물주권을 쉽게 전자등록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실물증권 반납이 완료됐다”며 “적극적인 홍보,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면서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율은 기존 4.3%에서 6.9%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제도 안착을 위해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저변을 비상장회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실물증권을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 확대와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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