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8일 “지난 15일 공정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완성해 네이버측에 발송했다”며 “심사보고서는 주제별로 세 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포털 안에서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것으로 보고 시정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색시장 1위’ 지배력을 바탕으로 네이버는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쇼핑·네이버 부동산·네이버TV를 다른 온라인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보다 검색 결과에서 더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