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가 해약 고객에게 적정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이 미리 낸 선수금을 법정 수준으로 남겨두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일제 조사 대상은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92%)보다 낮은 업체들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폐업 등에 대응할 능력을 제대로 갖췄다는 뜻이다.
앞서 상반기에도 공정위는 30개 상조업체를 직권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영업 중인 다양한 변종 상조회사의 거래 형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 상조상품 대금을 미리 나눠 받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등록이 필요한데, 신종 상조업체는 회원 가입비 명목의 돈을 미리 받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할부 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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