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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담합한 효성인포 등 8개사에 과징금

공정위, 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담합한 효성인포 등 8개사에 과징금

등록 2019.11.13 15:22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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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담합한 효성인포 등 8개사에 과징금 기사의 사진

일본산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낙찰가 등을 미리 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가 약 1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 앞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히타치 스토리지 국내 총판 격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들에 스토리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사들이 감사 등의 문제로 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 격인 히타치 스토리지 판매·영업업체 7곳과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입찰 직전 전달한 금액에 따라 협력사들이 입찰가를 써내는 방식으로 업체들끼리 돌아가며 낙찰을 받은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스토리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히 제재했다”며 “특히 실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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