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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냈는데 폐업···내 상조는 괜찮을까?

[카드뉴스]돈도 냈는데 폐업···내 상조는 괜찮을까?

등록 2019.11.19 08:26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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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냈는데 폐업···내 상조는 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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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다달이 선수금(회비)을 적립해두면 훗날 필요할 때 그 돈으로 장례를 지원받게 되는 상조서비스. 2019년 3월 기준 상조업계가 보유한 선수금의 총액이 5조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가입자 역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530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렇듯 상조시장의 몸집이 점차 커지면서 가입할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를 통해 6개 상조업체의 위법 사항을 적발, 11명의 관련자가 형사입건됐는데요. 적발된 업체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선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하지만 한 업체는 2018년 2월부터 1년여 간 영업 활동을 지속하며 회원들에게 5.8억원의 선수금을 챙겼지만, 사업자 신고는 안 한 상태였습니다.

회원들이 매달 납입한 선수금은 일부 비용을 뺀 나머지 50%를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에 의무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은 이를 지키기 않았고, 그 금액은 27억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소비자가 상조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업체는 그로부터 3영업일 내에 해약 환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최대 85%까지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중 15억원을 누락한 사실도 밝혀졌지요.

이밖에 업계 경쟁이 심화되며 폐업 또는 등록 취소 및 말소에 이르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 이때 소비자는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무등록 업체 또는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업체한테서는 이를 못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해당 업체의 영업 상황과 예치금 현황을 틈틈이 챙기는 수밖에 없지요.

또한 폐업 사실 등을 제때 전달받기 위해 내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업체에 정보 업데이트는 필수! 아울러 상조서비스 가입 전이라면 업체들의 재무상태, 계약 내용 등을 충분히 살피고 가입하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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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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