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수수료 부당 인하 건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관련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수수료를 올려준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다시 낮춘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닌지 들여다봤다.
이에 지난7월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서에서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관련 조사·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이해관계인,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구안 성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시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른 시일 내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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