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압색 10일만에 상상인증권도 수사그룹 전방위 수사 확대에···유준원 대표 ‘좌불안석’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상인증권 본사를 지난 22일 압수수색하고 사무실에서 관련 금융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상상인저축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상상인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이들 저축은행에 기관·임원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 역시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지주사 격인 상상인 지분 23.0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상상인 그룹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고, 상상인증권에 대해서도 상상인이 지분 42.06%를 보유 중이다. 현행 법상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역시 대주주로 본다.
최근 검찰은 유준원 대표와 일부 임직원에 대해 ‘부당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수사인력들이 최근 수사팀에 합류해 상상인 그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망을 넓히며 유준원 대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검찰이 계열 저축은행과 증권의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유 대표가 유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시행령상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독점규제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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