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저축은행 CB·BW 규제 논의 시작내년 상반기 중 관련 내용 윤곽 나올듯중소기업선 “자금줄 꽉 막히나” 촉각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유가증권(주식) 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감독 규정 신설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규제 수위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주담대 관련 질타를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규제안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수단은 아직까진 없다. 주담대 비중을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가져가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채권으로 분류되는 CB나 BW에 대해선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과도한 주담대가 ‘무자본 M&A’ 등 기업사냥에 악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독당국이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올해 국감에서 높은 주담대 금리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 폐지가 결정된 기업 11곳 중 9곳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 저축은행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16%로 업계 평균(10.9%)을 웃돌아,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이 결국 기업들의 상폐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규제안 마련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그간 저축은행이 중소기업의 ‘곳간’ 역할을 해온 만큼 대출 규제가 곧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기업자금 대출은 34조790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대출이 전체 대출의 96%를 차지했다.
경기도 판교 소재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저축은행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일부 기업들이 고금리 주담대에 손을 벌리는 것도 대출 심사에서 밀리고 밀려 벌어진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CB나 BW담보대출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담보를 잡고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출 생태계가 바로잡힐 것이란 기대도 크다. 일부 저축은행의 무리한 대출 행태가 축소되고 우량 중소기업 위주의 대출이 이뤄지면서 결국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거란 설명이다.
경기도 광교 소재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출 심사나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기업은 재무 개선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자금 조달은 해당 기업은 물론 금융업계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과 전·현직 임원들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달 31일 중징계를 받았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CB·BW 담보 대출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과징금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엔 ‘기관경고’를 내렸다.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에겐 ‘직무정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 대표와 유준원 전전 대표에겐 각각 ‘직무정지 상당’ 징계가 내려졌다. 제재 결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제재심의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직무정지 상당’을 받은 유준원 대표는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유 대표는 현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상상인 지분을 31.5%(특수관계인 포함)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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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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