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유무죄 심리
이 부회장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예정 시간보다 35분 이른 오후 1시25분경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가 이건희 선대 회장의 ‘신경영’에 빗대 “이재용의 신경영은 무엇이냐”고 묻는 등 이례적인 발언이 나온 터라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관련 질문이나 현재 심경을 묻는 물음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며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2차 공판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기보단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뇌물이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한 유무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승계작업’ 관련 입증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2차 공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2주 뒤인 다음 달 6일 같은 시각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약 86억원으로 늘어났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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