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 몇 번이나 바뀐 법···그 속에 조합원은 없어”서울시 “입찰제안서는 불법···조합 현명한 판단 必”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을 무효화 권고 발표에 조합원들이 안까움을 표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 입찰제안서에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합에는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 할 것을 권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조합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별개로 합동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시공사 선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시공사 선정까지 순항했으면 했던 일반 조합원들은 또 다시 사업이 지연되게 된 상황을 막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들어서야 시업시행인가가 났다. 16년간 서울시의 조례 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만큼 조합원들의 원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한남뉴타운 개발의 일환인 한남3구역 정비사업은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로 전국 최초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관처의 관리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2014년 7월에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로 사업 ‘보류’ 결정이 났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뉴타운 높이 재조정을 위해 전체적으로 재검토했다. 2015년 말에는 한남3구역 분할 개발이 추진되면서 조합 설립과 건축 심의 등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도 겪었다.
올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난 5월 30일에는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재개발·재건축의 과도한 설계변경 등이 금지됐다.
조합원들은 관처의 큰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십 수년간 이어진 사업이 또 지연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남3구역 조합원 B씨는 “계획안이 바뀔 때마다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믿고 따라왔다”면서 “조합원들이 바라는 건 높은 건폐율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안 정도였는데, 그동안 법이 바뀔 때 마다 해석도 달려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견은 청취 조차 안됐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6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남3구역 조합이 무효 공고를 받지 않을 시 어떤 조치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도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타깃은 시공사이며, 조합이 타깃이 아닌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시공사들의 입찰 제안서가 위반이며, 서울시 측이 공고하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위법 사항을 발견해 제안서를 무효화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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