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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왜 이러나···예산안, 또 법정기한 넘겨

20대 국회 왜 이러나···예산안, 또 법정기한 넘겨

등록 2019.12.02 17:2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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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협의체.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협의체.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법정 처리기한인 2일을 넘기게 됐다. 5년 연속으로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20대 국회는 단 한번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단 한 번뿐이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은 12월3일, 2017년 12월6일, 2018년 12월8일 등 4차례나 시한을 넘겨서 처리했다.

여야는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당 간사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예산심사는 완료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도로 인해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여야는 서로를 탓하고 있다. 이날 여야 예결위 위원들은 각각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상대 정당 때문에 예산안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의 원만한 심사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은 오늘로써 끝난다. 그러나 정기국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한국당은 언제까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당을 기다리겠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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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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