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시도에 청년기본법·포항지진특별법 등 막혀한국당 20대 국회 ‘1호 법안’···청년들 앞에서 통과약속도포항 지역구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에 지연 토론 했을까1건만 필리버스터 땐, 의장 권한에 막힐 우려 작용했을 듯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보장한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나서서 찬성표를 독려할 수 있지만, 보통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나서서 목소리를 낸다. 이를 무제한으로 토론하는 것을 필리버스터라고 한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오른 199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과 다르다. 법안에 대한 반대보다 본회의 진행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다.
사실 한국당이 반대한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선거법은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와 상관없었고, 이날 본회의 법안들은 여야 간의 쟁점이 없었다.
특히, 한국당이 발의하고 통과를 약속한 법안도 50건이 본회의에 올랐다. 이중에 청년기본법의 경우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다. 청년의 나이를 19~34세로 정하고 청년 정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11월19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당이 20대 국회 첫날 1호 당론 법안으로 청년 기본법을 제출했다”며 “이 청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하기도 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도 있다. 포항 지진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센터를 만들고, 지진 진상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면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토론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나서야하는 상황이 빚어졌을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도 한국당에서 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했던 법이다.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1월5일 소상공인 토론회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당의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다”라고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걸게 된 것은 나름의 전략이 작용했다. 사실 199건의 법안 중 한 가지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했어도 한국당 의원 108명이 4시간씩만 발언을 하면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10일)까지 시간을 끌 수 있었다.
한국당이 한 건에만 필리버스터를 했을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지 않은 안건부터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 국회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본회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한국당의 선택으로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개의가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택해야 했다. 이후 한국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과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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