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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첫 분조위서 배상비율 40~80% 결정

금감원, ‘DLF 사태’ 첫 분조위서 배상비율 40~80% 결정

등록 2019.12.05 15:4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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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책정했다.

5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손해배상 관련 분조위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결정했다.

그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했다”면서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선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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