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2월5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리는 분조위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지난 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은 총 268건이며 그 중 일부가 이번에 상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하면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배상 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면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다만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례와 같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10%를 가중해 총 70%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분조위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서류상 하자와 은행 내규 위반 등만을 위주로 검사한 결과다.
금융권에서 판매한 독일과 영국·미국 CMS 금리 연동 DLF는 총 7950억원 규모에 달한다. 또 지난 8월 이달 8일까지 확정된 손실은 2080억원(손실률 52.7%)이다.
금감원은 키코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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