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7일 4차 공판 증인신문 예정손 회장 “부르면 가겠다” 입장 밝힌 상황李 변호인단의 ‘수동적 뇌물’ 주장에 촉각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이 신청하고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동의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7일 14시 05분 예정된 4차 공판기일에는 손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 막바지에 손 회장을 양형 심리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을 환기해 삼성그룹의 뇌물공여가 어쩔 수 없는 ‘수동적’ 행위였음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앞서 1차 공판에서부터 “유무죄 여부보다는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특검은 변호인이 제안한 3명의 증인 가운데 손 회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했다.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김 교수와 웬델 회장과 관련해 특검은 “채택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변호인단에서 김 교수가 지배구조 전문가라고 해서 부른다면 또 다른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불러 양측의 의견을 같은 날 재판부가 듣고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교수와 웬델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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