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이 63.1%(2018년 기준)로 나타나는 등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추진됐다.
이에 한국장례협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서류와 접수 방법 등을 홍보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시설 종사자 교육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 등 직무 연계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유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장례식장에서 직접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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