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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남은 DLF 분쟁, 은행이 자율 조정···배상비율 하한 20%”

[일문일답]금감원 “남은 DLF 분쟁, 은행이 자율 조정···배상비율 하한 20%”

등록 2019.12.05 18:0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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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로 논란을 빚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 투자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배상 계획을 세운 뒤 투자자와 자율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실패 시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소송 중인 경우 1심 판결 전 이를 취하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금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276건 중 대표성 있는 사례 6건(KEB하나은행·우리은행 각 3건)을 추려 심사한 결과다.

특히 금감원은 배상비율의 상한을 80%, 하한을 20%로 각각 설정했다.

다음은 금감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피해자는 6가지 분쟁조정 유형 중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나
-금감원이 기준을 전달하면 은행은 배상계획을 세워 피해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각은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유형이 따로 나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은행이 최종 통보하게 된다.

▲남은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은행에서 배상 기준을 마련해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자가 배상 기준에 불만을 가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이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는 어느 정도로 반영됐나
-투자자 자기 책임 요소는 투자 경험과 나이 등을 반영했다. 가감 비율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에선 배상비율의 상한을 80%으로 설정하는 한편 처음으로 하한을 20%로 뒀다.

▲200건 이상 분쟁조정이 남았는데 이들도 30%의 이상의 배상비율이 적용되나
-투자자 상황에 차이가 있어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3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내년 가을이면 모든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이후 은행이나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1심 판결 전 소송을 취하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배상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나
-사법당국에서 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100%를 보상해줘야 한다. 그래서 분쟁조정서에도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본점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유는
-합동조사 결과 상품 출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이 완전판매 관행을 세우고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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