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서 배상비율 40~80% 결정“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기본 55%에서 가감조정해 배상비율 책정“나머지는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
5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80%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때의 70%보다 10%p 높은 수치다.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반영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날 분조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276건 중 대표성 있는 사례 6건(KEB하나은행·우리은행 각 3건)을 추린 결과다.
금감원은 이들 6건 모두를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 정보를 확인한 뒤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DLF 가입 결정 후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이유다. 여기에 각 은행은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 25%를 더한 후 개별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을 거쳐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가령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했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았다면 가중 사유가,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큰 경우는 감경사유가 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당사자(신청인·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 측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분쟁조정을 불완전판매에 한정했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측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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