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운영 매뉴얼 등 자료를 개발하며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탐색과 설계를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며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담당 교사의 연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 창의적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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