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6℃

  • 춘천 -1℃

  • 강릉 4℃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2℃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7℃

  • 창원 6℃

  • 부산 8℃

  • 제주 6℃

홍남기 “다주택자 처분 靑 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홍남기 “다주택자 처분 靑 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등록 2019.12.18 17:58

주혜린

  기자

공유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청와대의 원칙이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진에 6개월 이내에 1채 제외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억천370만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8062만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다.

그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인데, 불입금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