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병원은 울산지역 숙원사업이었으나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검찰은 송병기(57)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에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한 회의 결과라면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000억원이며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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