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강화도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구간에 따른 차등 없이 LTV 한도가 40%였는데요. 이제 주택의 9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LTV가 적용되는 것.
만약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14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 한도가 4억6,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더불어 대출자별로 차등 적용이 가능했던 DSR도 40%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LTV와 DSR 규제가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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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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