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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특별사면 대상자, 운전면허 재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도로교통공단 “특별사면 대상자, 운전면허 재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등록 2019.12.30 16:03

수정 2019.12.31 14:36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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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자이다. 특별감면이 실시됨에 따라 170만 여명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나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10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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