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소셜 라이브에서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청원’이란 제목의 청원 답변에서 인권위 진정 절차를 설명하며 해당 청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해당 청원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0월15일“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나왔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2만6434명이 참여했으며,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3일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연기했다. 내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인권위 진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매체는 이번 청원 답변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권위에 조 장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청와대는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은 또 노 실장이름으로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외부로 전송하는 공문의 명의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가 인권위에 보낸 통상적인 공문을 마치 노 실장 개인 이름으로 국가 인권위에 ‘조국 청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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