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유치원 3법’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부정 사용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유치원 3법’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와 PC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상설학습장 운영 등 다각 지원으로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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