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오늘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제공한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홈택스 등을 통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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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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