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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지가조사반 구성 조사 착수

무주군,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지가조사반 구성 조사 착수

등록 2020.01.17 10:14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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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구성, 지난 6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무주군은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를 답사해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의 위치와 공시지가를 확인·검토한다.

또 그 지역의 지가형성요인 등을 파악해 토지가격 비준표에 적용해 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 15만 2천여 필지이며 5월 29일에 지가가 결정·공시된다.

2020년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지난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가 해당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박금규 팀장은 “올해는 시책사업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군민의견 상시 접수 창구개설,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대상 토지 지가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가가 산정이 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와 열람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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