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환노위 국적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본인의 딸을 KT에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후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2년 KT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 처분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 측은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변론에서도 “신빙성 없는 검찰의 허위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이기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KT에 딸 이력서를 전달했다는 것도 부인했으며, 이 전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기업인 소환을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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