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한겨울에서 초봄까지 발병이 지속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도내 표본 감시기관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특히 최근 4주간(2019년 50주차~2020년 1주차)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57명이며 그 중에서 0~6세가 36명으로 63%, RSV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033명으로 0~6세가 951명으로 92%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 감염 및 발생을 막기 위해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등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적절한 소독약품 및 소독방법을 지켜서 소독 실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집단 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증상이 있는 영유아는 격리조치 및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특히 로타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증상 발생 후 약 1주간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이유로 전염력이 높은 만큼 확진을 받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반드시 증상이 없는 아이들과 구분해 격리 조치하고 철저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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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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