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거래소 통해 거래했다는 이유로 폭행”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송치...거래량 부풀리기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해당 거래소 A사의 실소유주 등 임원진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사 임원진들은 A사 전 직원들에 의해 고소됐다.
A사 실소유주는 2019년 1월 술병으로 직원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력을 가했다. 이어 다른 임원진을 시켜 B씨를 폭행하게 한 뒤 9300만원을 갈취해 고소당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에겐 3억8000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뜯어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A사 실소유주는 피해 직원들이 자사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수익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직원들을 감금하고,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서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있는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일부 고소인은 A사로부터 협박·회유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A사 실소유주는 이전에도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사실을 알고 이들을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해 입건·송치된 바 있다.
또 가상화폐를 거래소 내부에서 사고팔아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도 수사 받았다. 경찰은 A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4명을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기소의견으로,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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