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그간 허용됐던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 행위도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
먼저 제조사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판매가 아닌 사용기회 제공, 사용방법 시연 등도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소비자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를 사용한 경험, 제품 간 비교 등 리뷰 형태의 게시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위반 시 무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SNS에 다양한 제품이나 장소 등의 리뷰를 올려 수입을 얻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 담배는 안 됩니다.
이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밖에 담배 유사 제품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만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리뷰를 올렸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담배를 주며 ‘후기 좀 써주세요’라고 한다면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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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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