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인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퍼진 바 있다.
방심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연성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포털 등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른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회 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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