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 시범도입은 홍문표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건의 할 정도로 사업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협약’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 이양으로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의사결정 제반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농촌 공간계획 및 농발 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지방과 함께 달성해야하는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농촌협약이 시행되면 지역의 생활권이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지역 중장기 발전 및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해 정책적으로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홍문표 의원은 “과거 농촌 정책은 중앙에서 판단해 지역의 농촌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예산이 투입되기 일 쑤 였다”며 “이번 ‘농촌 협약’ 시업도입 선정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촌 사업들을 계획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의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되어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의 경제 활력제고와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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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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